지난달 저희 농지 옆 밭주인 어르신이 농사를 접으시면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넣으셨습니다. 서류를 같이 챙겨드리는 과정에서 2026년부터 바뀐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예전과 조건이 꽤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미·김천 쪽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2026년부터 확정된 내용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제 경작할 농가나 농업법인에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유자는 위탁만 하면 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인을 구해 임대료를 받은 뒤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연간 임대료의 최대 5% 수준까지 위탁수수료를 공제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됐습니다.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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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01:51